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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모레부터 1월 3일까지"

2020-12-21 0

[현장연결]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모레부터 1월 3일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연말연시에 5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 등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만5,039명으로 오늘 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000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세 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입니다.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1단계 때보다 26.9%가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수치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년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5.4%입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총 9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이 87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중증도에 대한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도 지난주 32.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12월 21일 중으로 이대 서울병원 한 병상, 경희대병원 4명상, 신촌세브란스병원 네 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11개소 총 2,207병상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261개,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492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19개소 1,437개를 확보해 가동 중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서울지역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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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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